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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행위의 전환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38조
jinxade
2019. 8. 15. 01:44
- 무효행위의 전환 불공정한 법률행위
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
그 밖에 효과 반환범위, 추인제도 전환제도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
▶ 11442018. 8. 11. 업로더 법무사조원봉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 Duration 955. 법무사조원봉 No views. New · 955. Language English; Loca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행위의 전환
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■ 불공정한 법률행위, 무효행위의 전환 현행 민법 104조에는 다음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당사자의 궁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
-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
대한민국 민법 제138조
대한민국 민법 제138조
않는다. 8.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는 임의 규정이다. 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9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①